이영애 대구시의원, 상수도 손괴 ‘간접비용까지 원인자 부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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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관 이설이나 손괴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산정 시, 기존의 직접 공사비 외에도 단수·통수작업, 수질 모니터링 등 간접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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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관 이설이나 손괴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산정 시, 기존의 직접 공사비 외에도 단수·통수작업, 수질 모니터링 등 간접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inews24/20250424154539090uhaw.jpg)
이 의원은 “기존 조례는 직접비만 부담토록 해 상수도사업본부가 간접비용을 전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 전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해 제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원상복구비’ 정의에 간접복구비를 추가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도로복구비와 함께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간접복구비는 수도시설 손괴 이전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의원은 “수도관 파손은 단순한 누수 피해를 넘어 도로 함몰, 침수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5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실무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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