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위해 행위 구체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창재 2025. 4. 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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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기획행정위원장·남구2)이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던 행위들을 추가로 규정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신설된 제한 행위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허가 없이 전문 촬영 장비로 촬영하는 행위 △텐트 설치 등으로 통행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등 총 다섯 가지다.

또 기존에 시장에게 부여된 ‘안전점검계획 수립 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로 변경함으로써, 산하 구·군과 별개로 시장이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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