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내 소란"…제주발 대구행 여객기서 50대 남성 경찰에 인계
이창재 2025. 4. 24. 15:42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사진=아이뉴스 24]](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inews24/20250424154227966llxi.jpg)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티웨이항공 TW812편 항공기 안에서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내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제지와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여객기에 탑승한 상당수 승객들이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항공편은 제주공항의 짙은 해무로 인해 출발이 약 20분 지연된 상태였다.
항공기 도착 직후, 항공사 측은 A씨를 대구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당시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고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운항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항공기 운항 및 승객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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