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5. 4.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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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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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질 운영자로서 죄질 안 좋아”
피해 복구 위해 법정 구속은 안 해
강동희 전 감독. <연합뉴스>
1억원대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9)에게 법원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복구를 위해 강 전 감독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 다른 3명에게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씨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강 씨 등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진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 회사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000여만 원, 새 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각각 기존 회삿돈으로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2015년 3월 10일부터 A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오다 운영권 분쟁이 생기자 새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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