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로 유권자 실어 나른 옥천군의원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이성민 2025. 4. 24. 15:39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범 옥천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53926393mgkc.jpg)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원심 역시 이 점을 적정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오전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날 유권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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