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단통법 폐지된다···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은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가입자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주체, 방식,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각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된다.
한편 당국은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어버이날을 전후해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열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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