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차장 붕괴 아파트 주민 대피령 해제
김도윤 2025. 4. 24. 15:35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4일 오후 3시를 기해 주차장 옹벽이 무너진 아파트의 입주민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화도체육문화센터와 친인척 집 등에 이틀간 피해 있던 주민들은 곧바로 귀가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무너진 옹벽 치우는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옹벽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남양주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 붕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53558100csjb.jpg)
앞서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6대가 떨어져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남양주시는 안전 점검에서 추가 붕괴가 우려되자 옹벽 지지대와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하고 해당 아파트 40가구 주민 120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에 14가구가 인근 화도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입소했으며 17가구는 친인척과 지인 집 등으로 대피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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