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 대상 베트남어 등 다국어 상담 서비스

우영식 2025. 4.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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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상담사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외국인인원지원센터에 근무하며 한국어 상담사 1명은 수원역 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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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다. 추가로 3개 언어 상담사도 채용 중이다.

그간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하다. 대표번호 ☎ 1661-0222(내선 1∼10번)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전화 상담은 물론 방문 민원 응대, 통·번역 및 감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상담사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외국인인원지원센터에 근무하며 한국어 상담사 1명은 수원역 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언어 문제로 체류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가 포용적 이민 사회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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