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마감입니다"… 격분해 세신사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5년

유혜인 기자 2025. 4.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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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세신사 B(6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와 몇 시쯤 나가냐고 묻는 B 씨의 말에 격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카운터 출구를 가로막은 채로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카운터 출구 옆 벽면에 걸려 있던 가위로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다른 손님이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

B 씨는 두개골원개 골절 등 상해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공격의 부위 및 정도, 도구의 종류와 용법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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