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민선 7·8기 시장 잇단 중도퇴진 불명예… 또 부시장 대행체제

박하늘 기자 2025. 4.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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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확정
지역사회 "사필귀정", 시청 내부 큰 동요 없어
재선거 가능성 희박…1년 이상 부시장 대행체제로
24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시민에게 사과하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하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며 천안은 민선 7·8기 시장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재선거 가능성이 희박해 천안시는 1년 넘게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직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시민들에게 비례를 저질러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시장 일을 시작한지 5년 만에 사법리스크로 물러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차분하게 뒷정리를 못하고 떠나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이미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넘겼다"며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동안 역점 추진해 온 '지역 스타트업 육성'과 'K-컬처 박람회', '빵빵데이'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장의 궐위로 천안시는 김석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선거법은 하반기 재선거 일을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일부터 남은 임기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천안시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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