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상의,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촉구

김용민 2025. 4.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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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4.1.25 saba@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달빛철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동서 간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지체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달빛철도 사업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 규모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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