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징역형 확정

김재홍 2025. 4. 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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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
고 문중원 기수 상여 행진 [촬영 김다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A·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조교사 C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고의와 공모관계 및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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