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

이수정 기자 2025. 4.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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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 집회 중 무전기 던져 상해 입힌 혐의
앞서 검찰, 이씨에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려하자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2025.0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2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던져 머리에 맞을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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