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보도전문채널 국장 임명동의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해 보도국장 등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와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4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TV) 등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 의무화와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는 사추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임명해야 한다는 것과 보도국장은 이렇게 임명된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유진그룹 인수로 강제 민영화 된 와이티엔은 지난해 김백 사장 선임 당시 사추위가 공개모집을 거쳐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어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도 무시한 채 보도국장 인사를 강행해 사내 구성원의 반발을 샀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표와 보도 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와이티엔 사영화 이후 사추위와 임명동의제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훼손을 넘어 파괴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 노 의원은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KBS, MBC, EBS와 다르게 이사 추천 권한이 오로지 주주에게만 있어, 사추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영방송 3개사에 임명동의제 도입 의무화를 규정한 기존 방송3법과 함께 이번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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