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대구CBS 곽재화 기자 2025. 4.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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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 당했다.

A씨는 과거 7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3번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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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일대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 당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도주하다가 지난 21일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에 걸린 후에는 구속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7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3번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확인됐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됐을 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 적극 압수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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