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1심 무죄

김영희 2025. 4.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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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적·일시적 분노 표시일 뿐”
▲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들이 이동을 제한하자 바리케이드 앞에 앉아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후, 수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발언은 백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 담겨 논란이 됐다.

고소인은 앞선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던 중,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그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폭행·모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30만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영상에도 직접적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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