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인권침해 당했다”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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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경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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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촬영 등 수치심 느꼈다”며 소송 제기
관련 사건 형사 재판에선 1·2심 모두 무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경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수원구치소에서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차 의원은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유사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당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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