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아들이 듣는 데서 아내 잔혹하게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조지현 기자 2025. 4.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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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딸의 가방을 가져가라며 서울 사직동 자택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니라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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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딸의 가방을 가져가라며 서울 사직동 자택으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니라 검사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해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에 대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가 지속됐고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1,2 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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