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1심 무죄(종합)

이영섭 2025. 4. 2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일시적 분노 표시일 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언 상황은 박 대표가 스스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폭행·모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30만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영상에도 직접적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