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분기 상속·증여 부동산 75건 감정...88%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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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천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으로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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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고가 단독주택이나 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천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으로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꼬마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433% 높게 평가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한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 5천억 원 대비 75% 많은 9조7천억 원을 과세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확대해 평가 대상을 꼬마빌딩에서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로 넓혔습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서화·골동품에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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