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춰…"점포밀집도 기준 완화"
전지혜 2025. 4. 24. 14:25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yonhap/20250424142545805czze.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도와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과 서귀포시 전역에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 점포 밀집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돼 2천㎡를 초과하는 경우 300㎡당 1개 점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하며 공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 면적은 전체 산정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이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제도권 진입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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