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인하,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서 '보류'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 온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제기된 우려로 인해 규제 심사 절차를 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규제 심사에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싼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열요금 고시에 따르면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는 한난의 열요금을 준용하게 돼 있다. 한난이 총괄원가를 근거로 열요금을 산정하면 민간 사업자는 100~110% 범위에서 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부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생산 원가가 한난 보다 낮다고 보고 열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열요금은 한난 대비 올해 98%, 2026년 97%, 2027년부터 9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산업부 복안이었지만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규개위는 민간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 개정안 관련 제기된 우려에 주목했다. 총괄원가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을 열요금 인하 대상으로 삼는 등의 조항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의 열요금 인하 계획은 당분간 추동력을 잃게 됐다. 산업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재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열요금은 신고제이고 한난의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수립하게 돼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에 사실상 총괄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진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개정안의 재개정 절차 등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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