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품 페널티 대형마트 수준으로'‥편의점 '갑질' 시정안 확정

박성원 want@mbc.co.kr 2025. 4. 24.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품 지연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미납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개념으로 부과되는 돈인데, 공정위는 편의점 본부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를 부과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품 지연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의 의결안에 따르면 각 편의점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납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 개념으로 부과되는 돈인데, 공정위는 편의점 본부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를 부과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각사별로 매년 최대 16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덜 받아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는 다시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9762_3673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