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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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이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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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을 고소한 이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돼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그를 고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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