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안소현 2025. 4. 24. 14: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발의
'반대 목소리' 냈던 정책…최근 기조 변화 감지
민주당 대선 공약 반영될지 주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와 기업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35%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현재와 같은 15.4%를 적용하되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면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 평균 배당성향은 26~27% 수준으로 주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배당소득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49.5% 누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기피하고 사내 유보금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확장 등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상쇄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윤석열 정부가 '증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세법개정안의 일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도 '초부자 감세 결정판'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내부 분위기도 변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조정 의견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특정 소수가 혜택만 보고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