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꼬마빌딩 평가하니 320억…낮게 신고된 부동산 대거 포착

이석주 기자 2025. 4.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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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당국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 원의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인 고가 부동산을 올해 1분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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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1분기 75건 부동산 감정평가
상당수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
성수동 카페거리 꼬마빌딩 60억→320억원

세정 당국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사례가 무더기로 포착됐다.

국제신문DB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 원의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대상 부동산은 고가 아파트·단독주택·빌딩 등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인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일명 ‘꼬마빌딩’(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상가나 사무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평가 결과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로 빌딩(79.4%)보다 높았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돼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고 밝혔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 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 원보다 낮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 원이었다.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

특히 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인 고가 부동산을 올해 1분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12%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 확대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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