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에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보관 기준도 마련
한승희 기자 2025. 4. 24. 13:51

▲ 먹는샘물 생산 모습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가 도입되고,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국내에 먹는샘물 시장이 열린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작년 한 해 3조 1천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인증제 안을 마련한 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법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먹는샘물 품질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초반에는 자율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먹는샘물 보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페트병(PET)에 담긴 먹는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용출되는데, 현재는 '먹는샘물 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부적절 보관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 감사원이 서울 내 소매점 272곳을 점검한 결과 37.1%에서 페트병에 담긴 먹는샘물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을 만들면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꿔 단속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제주삼다수 제공, 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스트비 배인, K팝 보이그룹 최초 커밍아웃 선언
-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한덕수 표정이…"이 무슨!?" 뛰쳐나온 국힘 의원들 [바로이뉴스]
- "담배 맛 떨어지니까"…이사 가라며 입주민이 남긴 편지
-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재력가 딸 접근해 100억 빼돌렸다
- 입사 3일 만에 퇴사 종용…"이게 퇴사 사유냐" 무슨 일?
- 군부대 찍고도 '무혐의'…풀려난 중국인 이틀 뒤 벌인 일
- '카공족' 관대했던 스타벅스 특단의 대책?…안내문 보니
-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잡았다…한밤 주차장까지 추격전
- "CCTV 봤는데도 모르겠다"…무인점포 속이려 벌인 일
- [단독]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 6억 4천…"기도비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