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 등 상대로 손배소 제기…4억 규모

박선우 객원기자 2025. 4.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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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가해교사인 명재완(48)과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하늘양 유족 측은 명재완과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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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관리자인 교장과 고용주인 대전시도 책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지난 2월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양의 유가족이 가해교사인 명재완(48)과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하늘양 유족 측은 명재완과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들이 연대 책임으로 하늘양 유족 측에 약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다.

하늘양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격인 학교장과 (명재완의)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재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재완의 행위에 의한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의 손에 초등생이 살해당한 이 사건을 두고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다만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명재완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내달 26일로 연기된 상태다. 명재완이 지난 7일 기존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명재완의 첫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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