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해소·임대 활성화’ 부산시의회,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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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와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신축할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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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통과 시, 총 50% 감경 효과 발생

부산시의회가 지역 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와 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나선다.
2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중묵(동래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정철(해운대구1)·김형철(연제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 목적으로 신축할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하면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취득세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해당 추가 감면을 부산시에 적용하는 셈이다.
박중묵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87가구 늘었고 부산시는 4565가구로 전년(3149가구) 대비 44.97% 증가했다. 특히 부산지역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로, 이 중 85㎡ 이하가 2229가구에 달해 2개월 만에 19.9% 증가(375가구)했다. 박 의원은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한 신정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건설업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책이 없으면 지역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축 소형주택 공급자와 미분양 아파트 사업주체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아 임대 등 공급 활성화와 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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