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격리 1151시간, 강박 245시간…정신병원 충격적 인권 실태

정유선 기자 2025. 4.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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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서 연속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한 격리를 한 환자가 1151시간 넘게 당하는 등 격리·강박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에서 이 같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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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리 기준 초과한 사례 1482건
화장실 불만 많아…절반 이상 가림막 無
의사 지시 없이 환자 2개월 격리하기도
인권위 조사도 비슷…복지부에 개선 권고
정부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연속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한 격리를 한 환자가 1151시간 넘게 당하는 등 격리·강박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신의료기관 격리 강박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에서 이 같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가 2024년 1~6월 시행한 격리·강박 건수, 시간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에선 지침상 격리·강박 기준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6개월간 총 격리 건수 7만8534건 중 연속 최대시간(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1482건(1.9%)였다. 총 강박 건수 3만786건 중 연속 최대시간(8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130건(0.4%) 있었다.

연속 최대시간을 초과한 경우만을 놓고 평균 격리 시간을 따져보니 75시간 26분이었다. 가장 길게 격리된 건은 격리 시간이 1151시간 45분이나 됐다. 마찬가지로 연속 최대시간을 어긴 경우 평균 강박 시간은 19시간 8분, 최장은 245시간 40분으로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보호실 환경 조사 결과 607개 보호실 평균 면적은 9.19㎡였고 3㎡ 가 되지 않는 곳도 7곳(1.2%) 있었다. 가장 넓은 곳은 36.0㎡, 가장 좁은 곳은 1.1㎡로 조사됐다.

보호실 중 36.2%는 외벽창문이 없었고 3.5%는 냉난방이 불가능했다. CCTV가 없는 곳은 15.5%, 관찰 창문이 없는 곳은 6.8%였다.

격리나 강박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물은 결과 보호실 내 용변처리 불편함에 대해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보호실 내 제대로 된 용변처리시설이 없어 강박 중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험을 했다는 환자도 있었다.

화장실이 이동식인 경우가 49.4%가 가장 많았고 보호실 내 고정식 시설이 설치된 곳은 18.5%, 보호실과 연결된 별도 화장실이 있는 곳은 15.8%에 그쳤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16.3%)도 있었다. 절반(56.7%)이 넘는 곳은 차폐시설(가림시설)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격리·강박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잇따라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일부 병원에서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2개월 동안 보호실에 격리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반병실에서 환자를 사지강박하거나 환자 관리 편의 또는 징벌 목적으로 격리·강박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하고 보호사 등 격리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도 함께 권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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