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 무효

권준수 2025. 4.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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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 시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오늘 재상고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직을 잃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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