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재판행…“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배임 혐의”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어제(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 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 5천만 원과 2억 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입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현재 상장 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 7천500%)인 5만 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36살 김 모 씨,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49살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돼 이달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컴그룹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컴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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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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