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AI 무단 이용’ 네이버 상대로 공정위 신고

김동화 2025. 4.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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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플랫폼 독과점 폐해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 지키는 계기”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의 뉴스를 AI 학습에 무단 이용한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4일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이다.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는 개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우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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