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리조트 공사’로 해녀들 일자리 잃어…피해보상 요구
경남 남해군 미조면 설리마을 해녀들이 쏠비치남해 리조트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해 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원회는 24일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인 설리마을 앞바다가 리조트 공사로 발파작업이 시작되면서 바닷 속 환경 변화로 어패류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주장했다.
이어 “성게와 해삼, 전복 어획량이 급감해 지금은 소라 어획량만 예전보다 50% 정도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녀들은 20대부터 물질을 시작해 30년 넘게 생활해 오고 있다. 설리마을 앞 바다는 우리에게는 평생직장이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며 리조트 측을 성토 했다.
대책위는 “지난 2017년 남해군과 대명그룹 간 리조트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설리마을 주민들 처우개선에는 관심을 뒀지만 생존권이 걸려 있는 해녀 노동자들의 피해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체결한 마을대책위와 리조트 측 간 협약서에 따라 해녀들도 어촌계 일원으로 협약 적용 대상이지만 해녀들에게 협약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1차 주민 보상이 있었을 때 해녀 부분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마을대책위와 대명그룹, 남해군이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피해보상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해군은 “리조트 측과 마을대책위 간 보상이 이미 마무리된 만큼 마을대책위와 해녀들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해 설리마을 해녀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과 23일 리조트 공사 현장과 남해군청 앞에서 각각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쏠비치 남해 리조트는 미조면 일원에 43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콘도 451실(호텔동 366, 테라스동 85)·야외수영장·카페·전망대·광장 등 시설을 갖추고 내년 6월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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