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귀속에 대법 제소 방침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새만금사업지역 복합개발용지 내(2권역))의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이곳의 면적은 660만1669㎡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 첫 계획도시로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숙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우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국가 정책에 꾸준히 협조하면서 함께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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