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옷 세탁소 맡긴 후 찾는 5월, 세탁 서비스 하자 민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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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5월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 피해 구제 신청이 569건(11.7%)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선 세탁물 의뢰 시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찾아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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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년간 분석 결과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은 5월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옷을 맡겼다가 뒤늦게 찾는 시기인 탓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 피해 구제 신청이 569건(11.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월 507건(10.5%) △1월 454건(9.4%) △7월 446건(9.2%) 순이었다.
5월에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쯤 겨울 의류를 맡겼다가 뒤늦게 찾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4월에 옷을 맡겨도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다소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5월에야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1,028건(21.2%)으로 가장 많았다. '탈·변색 등 색상 변화'는 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이 813건(16.8%), '수축, 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도 712건(14.7%) 각각 접수됐다.
다만 이러한 하자가 모두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제품 자체의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 사례는 25%에 불과한 반면,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그보다 많은 35%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선 세탁물 의뢰 시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찾아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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