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 시장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무죄 판단한 미필적 고의를 두고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이재명에 기대다가…경선 토론회 전략 수정 들어간 국힘 - 정치 | 기사 - 더팩트
- [TF초점] '첫 오컬트 도전' 마동석, 천만 영광 재현할까 - 연예 | 기사 - 더팩트
- 미국 흔들, 중국도 불안…'양 날개' 흔들리는 코스메카 - 경제 | 기사 - 더팩트
- 당심이냐 민심이냐…반탄-찬탄 서로 다른 전략은? - 정치 | 기사 - 더팩트
- 셰플러 vs 맥길로이 NO1 경쟁 '점입가경' [박호윤의 IN&OUT] - 스포츠종합 | 기사 - 더팩트
- 명태균으로 홍준표 겨누는 민주…경선부터 '선제 공세' - 정치 | 기사 - 더팩트
- 미분양 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AI…"규제 완화 뒤따라야" - 경제 | 기사 - 더팩트
- [TF인터뷰] 니엘 "기존의 나 없애고 싶었다" - 연예 | 기사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