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이틀 만에 2차 심리‥이례적 속도전

유서영 2025. 4. 24. 12: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만인 오늘 대법원이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관측이 분분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그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의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 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 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9712_3676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