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 성수빌딩 60억으로 과소신고…국세청이 잡아냈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5. 4.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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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분기 총 75건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2847억 원이었지만, 국세청 감정평가 결과 5347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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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신고가액 2847억→감정가액 5347억 원…87.8%↑
강남·용산 40억 대 아파트 20억 신고 사례도 무더기 적발
"정당한 몫의 세금 부담토록"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총 75건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2847억 원이었지만, 국세청 감정평가 결과 53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해 보니 감정가액이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주택 과소신고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예컨대 청담 신동아빌라트 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49㎡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다. 이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액 40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용산 푸르지오써밋 190㎡은 23억 원에 신고해 인근 신동아아파트 85㎡(24억 원)보다 낮았는데, 국세청이 감정가액 41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5년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 5천억 원) 대비 75% 증가한 가액(9조 7천억 원)으로 과세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96억 원)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에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올해 1분기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지난해 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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