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부모 둔 30대女, 산후조리원서 ‘장애’ 친자식 살해…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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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 B(30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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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남편 B(30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살면서 겪을 어려움과 장애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인 부모 아래 살면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직접 경험한 A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만약 A 피고인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의 장애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B 피고인의 경우엔 직접 살인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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