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실제로 미흡”…개인정보위, 시정 권고

강나루 2025. 4.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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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았던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실제로 개인정보 처리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딥시크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딥시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과 미국 소재 회사로 이전하면서 국외 이전 동의를 받거나 처리 방침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이용자 정보가 이전된 곳은 중국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계열사 '볼케이노'를 비롯해 중국과 미국 소재 4개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이번 실태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측이 한국어로 된 처리 방침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 근거·보유기간 등을 명시한 대한민국 관할 별도 조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이전한 이용자 정보 내용 파기, 한국어 처리 방침 공개 등을 시정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외 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한국어로 된 처리 방침에 포함하고, 이용자 입력 내용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 이미 이전한 입력 내용은 파기할 것을 딥스크 측에 요구했습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딥시크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AI 개발이나 학습에 활용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옵트-아웃'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 확인 절차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 받아온 '키 입력 패턴'의 경우, 딥시크 측은 당시 수집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향후 처리 방침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앞서 지난 1월, 한국 앱 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중국어와 영어로만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해당 처리 방침에서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누락해 논란이 됐습니다.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를 출시한 뒤 개인정보 논란 등이 불거지자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운로드 재개 시점에 대해 "시정명령 수용과 이행시에는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리인 측에서는 조만간 시정 이행이 되면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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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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