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꼬마빌딩, 감정평가하니 ‘320억원’…국세청 감정평가에 과세가액 88%↑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의 꼬마빌딩. 이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60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과 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액보다 4배(433%)가량 높은 셈이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255㎡ 규모의 단독주택은 37억원에 신고됐지만, 국세청 감정평가에서는 140억원으로 평가됐다.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278.4%에 달했다.
국세청이 1분기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과세가액이 8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5건의 부동산의 신고액은 2847억원이었으나, 실제 평가액은 5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증가액을 보면, 꼬마빌딩이 주택보다 큰 편이었다. 꼬마빌딩의 건당 증가액은 36억1000만원, 증가율은 79.4%였다.

반면,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더 높았다. 주택의 건당 증가액 30억1000만원, 증가율은 103.7%였다. 특히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감정평가 예산을 전년(45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린 96억원으로 편성하고, 기존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이후,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후 신고하는 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전년(48.6%) 대비 약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 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정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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