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시 ‘신뢰관계인 동석’ 알려줘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등 신뢰 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고 인권위가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진정 사건 2건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 방법을 선택·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피진정 경찰관 입장에 대해선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경찰관)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다른 진정 사건에서는 “발달장애인인지” 묻는 경찰관 질문에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인권위는 이 역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었으므로, 작성된 수사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이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가 있어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장애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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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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