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형 확정
한성희 기자 2025. 4.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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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시장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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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시장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제한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청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누락해, 마치 전국 228개 지자체 전체 순위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2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홍보물 순위에서 인구 기준을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인구 기준 누락을 인식했다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앞서 상고심에서 판단해 확정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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