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엄마 죽어가는 소리 듣게 했다”…아내살해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아들이 듣게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온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대형로펌 소속의 미국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사건 발생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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