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文 기소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 넘어"

박재하 기자 2025. 4.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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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모욕주고 민주당 흠집내기일 뿐"
"기소권 독점한 검찰의 폐해…검찰 개혁 재촉"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포럼 전남 평화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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