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후회?…건보료에 억울한 31만명

최윤하 기자 2025. 4.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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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아오다가, 난데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임승차를 막는다며 제도를 손봤기 때문인데, 경제력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건보료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윤하 기자, 그러니까 계속 공적 연금을 받아오다가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31만 4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의 연 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3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춘 데 따른 겁니다. 

합산소득에는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포함되는데요. 

공적연금으로 매달 167만 원만 타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서 이처럼 대규모 피부양자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9만 9천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탈락자 중 상당수가 부부 동반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의 37%에 해당하는 11만 6천여 명이 부부 동반 탈락자였는데요. 

건보당국은 과거부터 피부양자 제외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면서 재산 요건은 남편과 아내 개별로 평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갑작스레 보험료 부담이 갈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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