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로 재판 와중에 또 400억 사기…출소 하루 전 구속
김진우 기자 2025. 4. 24. 11:42

▲ 서울남부지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3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운영자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오늘(24일)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 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표이사와 전무 등 경영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B 씨는 A 쇼핑몰 투자금 2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풀려난 B 씨는 약 2년간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654명으로부터 397억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B 씨는 A 쇼핑몰이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제품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습니다.
B 씨는 전국에 총판을 둬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B 씨는 가상화폐 가치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가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B 씨는 앞선 투자사기 범행으로 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투자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수사에 착수해 B 씨가 만기 출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재구속했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재범 여부를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저스트비 배인, K팝 보이그룹 최초 커밍아웃 선언
-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한덕수 표정이…"이 무슨!?" 뛰쳐나온 국힘 의원들 [바로이뉴스]
- 군부대 찍고도 '무혐의'…풀려난 중국인 이틀 뒤 벌인 일
- 입사 3일 만에 퇴사 종용…"이게 퇴사 사유냐" 무슨 일?
-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재력가 딸 접근해 100억 빼돌렸다
- '카공족' 관대했던 스타벅스 특단의 대책?…안내문 보니
-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잡았다…한밤 주차장까지 추격전
- "CCTV 봤는데도 모르겠다"…무인점포 속이려 벌인 일
- [단독] 건진법사 부인 계좌에 6억 4천…"기도비 명목"
- '보수논객' 만난 이재명…"이념 타령할 형편 아니라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