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이다온 기자 2025. 4.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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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인 2026년 6월 말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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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한 혐의,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누락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인 2026년 6월 말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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