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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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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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ned/20250424113318726befq.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였다.
1심은 서울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예배가 전면 금지되면서 신도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면 예배가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이뤄진데다 집합금지명령 처분이 14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처분 기간 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입은 불이익이 감염병 예방의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6.3 대선 출마 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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